3. 인가신청시 제출서류와 심리사항 //
①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② 유한회사 정관
유한회사의 자본 증자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증자 전후의 정관도
제출하게 한다.
③ 사원총회 의사록
조직변경신청을 하려면 총사원의 일치된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607조 제1항).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주식회사 정관의 확정, 조직변경시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조직변경으로 설립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이다(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적 기관이므로 조직변경시 감사 선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④ 사원명부(사원총회 결의 당시의 것)
⑤ 주식회사 정관
⑥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포함)
전 2 내지 3기의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포함)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유한회사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발행주식의 가액 합계를 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자산으로 계상된 것 중 허위 채권이나 회수불능의 악성채권이
있느냐이다. 특히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허위 채권일 가능성이 높고, 미수금 및 미수 어음 중에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대여금은 대여계약서, 상대방이 자회사 등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대방의 재산목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하고, 미수금
및 미수 어음도 회수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이러한 채권을 제외하여도 순자산이 발행주식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⑦ 재산평가감정서
순자산의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작성의 재산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작성자의 자격증명서 내지 이력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유한회사나 조직변경 후의 주식회사의 임원 내지 이해관계인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정서에는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증명자료, 자동차검사필증, 주식의 가치평가서 등을 첨부하게 한다.
⑧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제608조, 제232조)
⑨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의 변경에 관한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채권자
명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개별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608조, 제232조). 따라서 채권자명부 및 채권자들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배달증명, 최고서
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조직변경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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